농업자금
자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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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목적
불량농가주택 개량(신축, 증축)으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도모 -
대출금리
2.0% 또는 6개월 변동금리 (2008년 이후) -
대출한도
-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 : 사업실적확인서상 '사업실적' 금액이내에서 최대 2억원, '사업실적'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당해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 이내에서 최대 2억원
- 증축, 리모델링 : 사업실적확인서상 ' 사업실적' 금액이내에서 최대 1억원
- 토지구입비 : 무주택자가 토지를 구입는 경우 소요금액 이내에서 최대 7천만원
단, 토지면적이 660㎡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토지 구입비는 총 대출한도에 포함
대출 대상자
- 농어촌 불량주택 소유자로서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자 (비농업인도 가능)
대출 절차
- 대출신청 :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
- 대상자 선정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최종 대상자 선정
- 대출사무소 : 주소지 관할 지역농협(본ㆍ지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