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자금
자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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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및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방지
- 축산분뇨를 유기질비료로 자원화하여 친환경농업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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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조건
축산분뇨처리자금 대출조건 구분 개별ㆍ공동자원화 시설 금리 - 2%(조사료생산기반확충,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축사시설현대화,축산경영종합자금)
- 1.8%(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긴급경영안정자금)
- 4%(민간기업)
기간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대출사무소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지점), 지역 농축협
대출 대상자
- 개별시설 : 축산농가, 축산단지, 축산계열화사업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 농ㆍ축협
- 공동자원화시설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농ㆍ축협, 민간법인(상법상법인)
대출 절차
사업신청
- 개별시설(농가) : 시군, 구
- 개별시설(법인체 등) : 시, 도
- 공동자원화시설 : 농림수산식품부
지원대상자 선정
- 시장, 군수 등은 사업신청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상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