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자금
자금소개
지원목적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구조개선과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는데 있음
대출조건
- 대상농기계 및 대출한도 : 당해 농기계 관련 대출금 잔액이 없는 경우 중고농기계 융자지원기준표에서 정한 비율로 대출한다.
단, 농가간 직접 거래시에는 융자지원기준한도에서 당해 농기계의 관련 대출금을 차감하고 지원하며, 관련 대출금은 채무인수하며, 채무인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대출금을 회수하고 지원한다.
- 중고농기계 융자지원기준표 : 지역농협,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대리점에서 열람
- 대출금리 : 연 2.0%
- 대출금액 : 중고농기계 융자지원기준표에 의거 산정한 금액이내
- 상환조건 : 거치기간 없이 균등분할상환
- 대출기간 · 내용연수가 경과했거나 잔여내용 연수가 3년 미만인 중고농기계 : 3년이내
- 잔여내용연수가 3년 이상인 중고농기계 : 잔여내용연수
- 대출사무소 : 지역농협,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대출사무소
농협은행 시.군지부(지점), 지역 농협
대출 대상자
- 농업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대출 절차
- 농기계구입 대출신청서 및 중고농기계 매매계약서 제출
- 기대공급여부 확인 : 「중고농기계 융자금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 제출받아 동 서류에 기재된 내용(신청자, 기종, 규격, 형식, 수량 등)과 공급농기계가 일치하는지 여부와 사전 공급되었는지 여부를 사진 등으로 현지 확인
- 대출실행